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세무사의 연간 일정에서 가장 바쁜 달 중 하나다. 2017년도에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만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이 둘 이상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적인 강의, 원고료, 위약, 배상금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이 높지 않아 세율 구간이 낮다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한편 사업소득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도소매 등 20억, 건설업 등 10억,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라고 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4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을 했을 것이고 성실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들도 많아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와 결산조정을 하고 세액을 알려드리면 세금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사장들이 많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 후회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무작정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소득률 저조’,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에 대해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고지하고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사후검증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5월초에 안내문(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편이 오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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