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57)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9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및 일조?조망 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681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터파기 공사 등 공사과정에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해 환기 및 세탁물 건조 등이 잘되지 않는 피해가 있었고, 피신청인 건물이 신청인 건물보다 2층이 높게 건축돼 일조·조망 방해 및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있었다.

△피신청인:공사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없었으나, 신청인이 공사기간 동안 민원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완료 시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장비위치, 방음벽 등을 기초로 장비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2dB(A), 최대 진동도는 36dB(V)로 나타났다. 또한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 및 건물 외부에 공사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했으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본 사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경관조망은 없으며, 창호의 규모, 가해건물과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으로 볼 때 천공조망을 주장할 정도의 피해는 없다고 보이므로 조망저해에 의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건물 일부가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돼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판단=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배상액은 가치하락률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평가소음도가 주거지역 소음피해 인정수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결론=피해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93만6000원과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423만원을 합한 511만6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만5480원을 더한 518만148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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