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요금과 조건을 개선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00㎾ 미만 저압 접속시 적용돼 온 ‘표준시설 부담금’은 기본공급 약관에 따라 공사발생 유무와 공사 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해 왔다.

한전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계약전력 100㎾ 미만 저압 접속에 따른 표준시설 부담금 적용 대상을 1㎿(100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함으로써 비용 산정이 명확해지고 사업자의 미래 투자비용 산출도 쉬워질 전망이다.

한전은 정보 취득 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이익 방지를 위해 규정 개정일로부터 한 달 뒤인 오는 6월15일 접수 건부터 변경된 ‘표준시설 부담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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