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12>

◇사건경위=○○건설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또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해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건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초 입찰금액이 자신이 정한 ‘실행 단가’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입찰 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최소 입찰금액보다 최고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한다.

또 ○○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하도급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에게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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