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 예상속 구체안 안갯속
지침으로 쉽게 제도개정 가능해, 충격완화 없이 시행땐 업계 타격
최근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요건 완화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관계부처의 지침으로 건설업에 예외를 허용해왔던 만큼 제도 변화가 쉬워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선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타격과 혼란이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관련 지침이 이르면 내달 개정 또는 폐기될 전망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설현장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신고 기준을 20일에서 8일로 줄이고 시행시기는 7월1일’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사에 이미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입법예고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시기는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업장가입기준 관련 규정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선 지난 6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관련 지침은 일정 부분 준비돼 있고 6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포괄임금제 폐기 방침을 발표했다.
전문건설업계에 이 두 가지 사안은 지금까지 나온 근로시간 단축이나 국민연금 대상완화 문제보다 파급력이 훨씬 강할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자 임금과 기업 수익률에 직격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부처가 관련 지침을 손질하는 수준에서 제도를 바꿀 수 있어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단계적 시행 같은 충격완화 장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각 기업들이 알아서 대비하고 즉각 적용하는 방법이 유일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괄임금이나 건강보험 문제가 예상대로 내달 발표되고 며칠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면 건설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아직도 발표되는 게 없어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