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혁신대책 성과보고서

서울시가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不)’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건설업 혁신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건설업 혁신대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3불 대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지난 17일 발간했다. 

건설업 혁신대책의 핵심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 크게 3가지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그동안 하도급으로만 참여했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상대자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돼 시공품질 향상과 업체 간 상생협력이 강화됐다는 평이다. 

또한 서울시는 근로자가 응당 받아야하는 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적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면 시공사의 건설근로자 추가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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