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해양시설 보수업체에
제자 국가자격증 대여 주선
18억 상당 공사 따도록 도와  

대학교수가 제자들의 국가 자격증을 무자격 해양시설 유지보수 업체에 빌려주도록 해 불법적인 공사 수주를 도왔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격 해양시설 유지보수 업체 대표 A(61)씨 등 2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학생들의 국가 자격증을 빌려주도록 주선한 모 대학 교수 B(45)씨와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대학생 C(29)씨 등 모두 9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C씨 등으로부터 잠수산업기사나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해양지방수산청 등이 발주한 등 부표 관리나 무인등대 원격조정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불법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공개 입찰에 참여, 총 18억원 상당의 해양시설 유지보수 공사 23건을 따냈다.

A씨는 평소 졸업생의 취업 홍보차 업체를 방문한 B씨를 알게된 후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졸업을 6개월 앞둔 재학생이나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졸업생의 자격증 대여를 주선하고 이들이 A씨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학생 취업률 성과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증 대여자 중에는 해양수산청 출신 퇴직 공무원 4명과 전업주부 2명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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