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산법 위반행위 제재
정우는 “계약대금은 모두 지불”
인천 소재 종합건설사 ㈜정우건설산업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천시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인천시청은 정우건설산업에게 하도급대급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5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다.
앞서 본지는 2월26일자(지령 1389호) 신문에서 ‘건설업계 적폐 고발 시리즈’를 통해 정우건설산업의 악행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정우건설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하도급업체는 9곳이며, 준공 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우건설산업은 사업 시작 6년만에 인천지역 시공능력평가액 선두권에 진입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여서 하도급사의 고혈을 쥐어짜 회사를 키웠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우건설산업은 “대금미지급 건으로 문제가 된 피해업체들에게 당초 계약 당시의 대금은 모두 지불했다”며 2차 행정처분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업체들은 이는 정우건설산업이 하도급사의 피해액 대부분이 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비인 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태원 기자
유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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