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확인기능 보강 대신 상호협력평가 가점 줘 개악

원청사, 직불승인권 가져 악용
하도급사 등 개선 목소리 높아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원도급사에 주는 ‘상호협력 평가 가점’이 민간대금지급시스템에도 적용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면서 대금 및 임금 직불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금지급 확인까지 돼야 가점을 주는 직불시스템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금지급시스템 상에 직불기능이 있어도 대금 승인권한을 원도급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제때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하도급업계와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지고, 직불기능이 있는 시스템만 활용하면 실적에 따라 3점 이내에서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확고한 일자리 개선 및 체불방지 정책에 따라 당장 체불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한 만큼 직불시스템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부작용은 추후에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계와 건설노조는 대금지급 확인 없이 시스템만 사용하면 가점을 주는 상호협력 평가기준은 오히려 직불효과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무비닷컴 등 민간직불시스템에서 원청이 대금감액 등을 목적으로 대금 승인을 제때 안 해도 이에 대한 페널티는커녕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악용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개발 업체들도 이번 국토부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개발자들도 원청이 독점하고 있는 직불승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대금지급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직불시스템만 쓰면 가점을 주는 건 맞다”며 “직불시스템이 민간에서 시작단계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노무비닷컴 등 직불효과만 있는 시스템이 대금삭감, 민원발생 비용 전가 등에 악용돼 온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 마련한 평가지침을 보면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직불시스템이 오히려 사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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