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작은 부주의로 인명사고나 심각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곤 한다. 이에 따라 2중3중의 예방책과 처벌 강화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와 피해를 일으키곤 한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환경의 중요성은 꾸준히 그리고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안전과 환경 대책에 건설현장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공자 입장에서 일부 규정들이 일을 못할 정도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도장공사업계에선 스프레이 공법이 화두다. 이달 초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 도료 자체에 유해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분사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 업계에선 도료의 환경문제는 도료 제조사가 해결해야 하고, 작업방식은 작업자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는 이날 갑론을박 중 롤러방식의 작업 위험도가 더 높다는 주장이 귀에 들어왔다. 고층 건축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작업시간이 길고 많은 장비를 짊어지고 일해야 하는 롤러방식이 더 위험해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도심지 가지치기 공사에서도 발생한다. 얼마 전 만나본 한 조경식재공사업체 대표는 소위 카고크레인과 스카이작업차 문제를 한참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는 카고크레인은 ‘크레인’이고 스카이차는 ‘고소작업대’이기 때문에 스카이차를 타고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스카이작업차를 활용해 도심지 2차선 도로의 가지치기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양방향 통행을 모두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도로안내표지, 고압선, 건물 간판을 피하며 작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 건설공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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