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12)

Q.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미실시에 따른 제재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따라 사업주는 본인 및 근로자 전원에 대해 1년에 1회, 1시간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에는 ①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 및 홍보물 게시·배포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른 의무교육들과 달리 교육 미실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 4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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