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의 유형 중 최근 ‘기술탈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탈취란 발주처나 원청업체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기술자료의 부당한 제공요구), 하수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유용)을 말합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밝혔고,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올해 4월17일 기술탈취로부터 하수급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돼 현재 시행중입니다.

또한 하도급법과는 별도로 같은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및 유출을 규제하는 소위 ‘아이디어 보호조항’이 신설됐고(제2조 차목), 위 조항은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후 하도급업체는 갑의 기술탈취에 대해 하도급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이중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해 하도급업체는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술탈취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시정조치명령 및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되며(제25조, 제25조의 3),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다만 하도급법은 기술탈취 규제의 적용 대상인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보호 대상인 ‘아이디어’의 요건으로 ‘비공지성’, 즉 ‘해당 아이디어가 제공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하수급업체가 보유한 모든 정보나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 고유의 중요한 기술적, 영업적 노하우나 아이디어는 평소에 비밀로 분류하고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또는 ‘아이디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