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재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층건축물 창호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를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층건축물 등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를 화재에 버틸 수 있는 재료로 쓰게 했다. 건축물의 수직 등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에 대해서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외벽 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