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EC 가중치 조정안 공개…태양광은 현행 유지키로

해상풍력을 장려하고 바이오매스는 줄이는 방향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태양광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풍력은 높이고 바이오와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가중치를 낮추는 REC 가중치 조정안을 공개했다.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 1MWh를 생산한 경우, 1REC에 해당한다. REC는 발전원별, 설비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데 가중치가 높을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REC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산업부가 공개한 개정안을 보면 태양광의 경우, 가중치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단,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 지역의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해상풍력은 경제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3020’에는 12GW의 해상풍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소 발전량은 38㎿에 그친다.

이에 따라 연계거리 5㎞ 이하는 1.5에서 2.0으로, 연계거리 5~10㎞이하는 1.5에서 2.0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계거리 10~15㎞, 연계거리 15㎞ 초과는 각각 3.0, 3.5로 늘리기로 했다. 해안거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이를 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SS는 배터리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풍력설비와 연계한 경우 4.5의 가중치는 2020년부터 4.0으로 낮춘다. 태양광 설비는 5.0에서 4.0으로 하향 조정한다.

바이오도 의무이행 쏠림방지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 고려해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국내산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폐기물은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들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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