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 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령 위반시 받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사 중지 등의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에서도 공사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벌칙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중지를 이행하지 않아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커 다수의 시공사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윤 의원은 “공사로 주변의 아파트 벽면과 옹벽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시공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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