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21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서도 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의 적발내역을 보면 2016년 678건, 2017년 360건으로 지난 2년간 총 1038건이 적발됐고, 과태료는 총 4억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1건, 인천 95건, 경남 63건, 부산 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적치된 장애물로 인해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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