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e바로 통해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 시행…체불 사전 차단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줘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이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돼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해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해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해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고정계좌는 대금e바로 내에서만 사용하는 계좌로, 대금지급을 받고 청구내역대로만 이체가 가능하며 현금인출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돼 결국 체불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일일 공사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일보에 장비명과 투입대수만을 입력하던 것을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근무일수 등 상세 투입장비 정보를 등록해 DB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일보 데이터베이스는 시공사가 대금e바로에서 대금 청구 시 등록하는 투입장비 내역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되면 누락·축소로 인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하고 오는 7~9월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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