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종합 실무서인 ‘2018년 연구개발 조세지원 실무 매뉴얼’<표지>을 발간했다.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준비단계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매뉴얼에는 조세지원제도를 요약·정리했으며 공제방식 및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다양한 해석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산기협은 밝혔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여러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들의 최근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의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축소(당기분 1~3%→0~2%, 증가분 30%→25%)됐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이 신설(최대 40%)되고, 중소기업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기본 3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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