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매장 등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로나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 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