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포함될 듯

민주당·한국당, 사실상 합의
민노총, 노사정대화 불참 선언

8년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파행위기를 맞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양극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서 진행하자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22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가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서는 진전된 결과가 일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포함’에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으나 향후 논의가 완료되면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방침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이라며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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