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업무가 도로관리기관으로 일원화되고, 사고보고는 시민단체가 개발한 ‘굿로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저감대책은 부처간 협업으로 수립·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명 로드킬로 불리는 동물 찻길 사고는 2012년 5534건에서 2017년 1만7320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업무가 기관별로 제각각 이뤄져 저감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양 부처는 공동으로 사고조사 체계를 일원화하고 조사방식 개선, 다발구간에 저감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지침을 마련했다.

사고 저감대책으로 종별, 동물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안내전광판 등을 설치토록 하기로 했다. 대책이 수립되면 도로관리기관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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