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는 지하주차장의 천정 뿜칠 두께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위 두께 부족은 샘플조사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부족분의 정도 또한 경미하며 부족으로 인해 위 아파트의 기능이나 미관, 안전상의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위 부족시공은 하자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은 X의 주장을 일부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천정 뿜칠 평균 두께는 위 아파트 중, 1단지가 9.55㎜, 2단지는 8.67㎜로서 설계도서의 기준(10㎜)에 각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뿜칠 두께 측정이 샘플 조사에 의해 이뤄진 점, 뿜칠 작업의 특성상 모든 곳에 고른 두께로 뿜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점, 그런데 1단지의 경우 평균 9.55㎜로 측정돼 미달 두께가 0.45㎜로 경미한 점, 그러한 뿜칠 두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천정 마감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어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균 두께 부족이 경미한 1단지 부분에 한해 하자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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