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단순한 복구를 넘어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단일면적으로 100만㎡ 이하의 범위에서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있을 경우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행정예고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부터 개정 시행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으로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60억원 이상의 주택피해와 20억원 이상의 기반시설 피해 등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을 충족할 것을 명시했다.

피해금액 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신고와 조사에 따른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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