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정부가 부동산이 없는 초기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경기 시흥 시화 산업단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40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시장을 2022년까지 30배 늘려 6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방안으로는  △모든 기업으로 대출허용 범위 확대 △모든 동산으로 담보물 인정범위 확대 △사물인터넷(IoT) 도입 등이 수립됐다.

동산담보대출이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찬 중소기업을 위해 출시된 실물 재산 담보대출이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과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의 무형자산이 포함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제조업에만 한정됐던 동산담보대출 이용대상이 유통업,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동력이 없는 제품, 원재료 등으로 한정돼 있던 동산 기준도 동력이 있는 물건과 반제품, 완제품 등에 모두 적용된다.

지식재산권(IP)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등 무형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활성화 한다. IP담보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은행권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IP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해 은행권의 취급을 유도한다. 외담대의 경우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실물 동산 담보물에 무선 단말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와 가동 여부, 가동률을 측정하고 신용평가사는 수집된 데이터를 은행권에 제공한다.

금융위는 동산대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1.3% 이내 금리인하, 40% 이내 한도 우대 등 대출 이용 기업에 향후 3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개선과 취급 유인 확대 등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에 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0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올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 외 IoT와 데이터베이스(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올해 중에 시범사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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