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이서길)와 전남도회(회장 오종순)는 24일 광주전문건설회관에서 광주·전남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관련 상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중앙회의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전국 순회상담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상담회에서는 광주·전남 회원사 5개사가 직접 방문해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실무자와 1:1 상담을 가졌다.

참여업체들의 주된 애로사항은 공기연장에 따른 원도급사와의 마찰로 인한 분쟁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에서는 분쟁 발생에 따른 현행법 적용 및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향후 발생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하도급 관련 법 숙지 및 계약관계 등 서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종합업체에 비해 법률적·제도적 시스템이 다소 취약한 하도급사 입장에서 오늘 상담은 많은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분쟁에 대한 대응방향이나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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