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날 표결결과 개헌안은 야당의원들의 퇴장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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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날 표결결과 개헌안은 야당의원들의 퇴장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