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
대금지급시스템 방식 다양화

앞으로 하도급업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도급업체가 노무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도 상호협력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했다.

개정안은 체불방지를 위해 원도급업체가 민간 건설현장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직불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실적에 따라 3점 이내에서 상호협력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단 하도급업체 동의하에 직접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가점을 지급하는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무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의 시스템에도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당초 상호협력평가 가점은 노무비닷컴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하도급업체 계좌를 거쳐 직불을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청구내역을 승인해주지 않는 등 원청 갑질에 이들 시스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스템 방식을 다양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차피 직불시스템을 써야 된다면 노무비를 원청이 직불해 수수료와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어 좋다는 업체와 대금이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지급돼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업체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금지급시스템 개발자는 “업계 내에서는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직불방식이 다양화 돼 하도급사 갑질에 악용되던 직불시스템 문제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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