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원자재가격 상승 등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의 입장에서 원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원수급인(원사업자)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는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가 아닌 사업자이고,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물가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을 받은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이와 관련해 건산법 및 하도급법에서는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 원수급인은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원수급인은 계약금액 증액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거나,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6호, 제30조 제1항 제3호).

한편,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해, 이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6조의2). 다만, 이 규정은 하도급법에만 있을 뿐 건산법에는 없으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건산법 제36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을 받은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건산법 및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같은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이 위 표준하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됐다면, 하수급인으로서는 하도급계약에 근거해 원수급인에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재료(목적물을 구성하는 물건, 또는 목적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결부돼 이용되는 물건)’에 한정되며, ‘노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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