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범 도입 4년 넘었지만
‘2억 이상 공사’로 한정 실적 저조

 정책담당자도 없어 사실상 종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시도했던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의 공사원가 반영 시범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하자와 유리관리하자를 두고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조경식재공사 시 유지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는 2013년 5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사비 2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시공하자와 유지관리하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최초로 도입돼 업계의 기대가 컸던 이 시범사업은 하지만 4년여가 경과한 현재 담당자도 배정돼 있지 않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조경공사만 2억원이 넘어가는 공사가 많지 않을뿐더러, 발주기관인 구청 등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방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가 꼽히고 있다.

향후 사업의 지속여부도 암울한 실정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만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아 사실상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 조경업체 대표는 “당초에 극히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된 것이 문제”라며 “시범사업 적용 범위를 넓혀 제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유지관리비가 다시 이슈화 된다면 시범사업 적용대상 축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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