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법개정안 국회서 잇단 발의

방화시설·피난시설 훼손땐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화재로부터 건축물, 인명 등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앞서 1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이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의 적발내역을 보면 2016년 678건, 2017년 360건으로 지난 2년간 총 1038건이 적발됐고, 과태료는 총 4억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에서도 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법 위반 행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후덕 의원도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고층건축물 등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를 화재에 버틸 수 있는 재료로 쓰게 했다. 이는 건축물의 수직 등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건축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에 대해서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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