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13)

Q.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 7월1일부터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이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간 4대보험 가입자격을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종래의 판단기준
종래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여타 일용근로자와 달리,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1달에 19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법률 등에 명시돼 있던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지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3. 새로운 판단기준
올해 7월1일부터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을 국민연금공단 내부지침이 아닌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7월1일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수가 8일 이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국한돼 있고 건강보험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유사·동일한 기준으로 개정될 것이 예상되는 바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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