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5)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신고안내문을 펼쳐보면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내유형에 영문으로 A, S, D, E, F등 유형이 표시돼 있을 것이다. 안내유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장의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세금을 신고하려면 일단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장부를 만드는 일을 기장이라고 부르며, 납세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대상자로 구분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작년 수입금액 1억5000만원(비주거용건물 자영건설업의 경우 3억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부를 만들지 않는다거나, 복식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는 경우가 가산세 대상이 된다. 패널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했기에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만 표기되는 장부이고 복식장부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기장한 장부이다.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수입금액만 있고 해당 비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한다. 장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일부 지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경비율을 두고 있다. 해당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모든 업종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경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계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귀속년의 경비율을 확인해봐야 한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기준경비율은 사업의 주요경비인 인건비, 주요매입비용, 임차료는 증빙서류로 인정받고 그 나머지 비용만을 비율로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사업의 주요경비를 제외 시켜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준율은 낮다.

반면에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경비율에 포함시켜 놓아 인정받는 경비가 상대적으로 커서 유리하다. 하지만 단순경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나 건설업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3600만원(비주거용 자영건설업은 6000만원) 미만인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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