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국토부에 의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할 경우 처분을 강화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23일 전달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시 건설업자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의 처분을 강화했다.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000만원에서 각각 2배 상향했다.

전건협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생계보호와 일자리 질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문건설업체 역시 같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행정처분 강화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며 영세한 건설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또 건설기계 대여대급 지급보증의 처벌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 처벌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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