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셧다운제 도입·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논의
공기 연장시 노무비·일반관리비 상향 등도 검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부처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6월 발표를 예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휴일셧다운제도 도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표준공기 산정 용역 추진 △노무비·일반관리비 상향 조정 검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지침 마련 등이다.

우선 휴일에 현장을 쉬도록 하는 셧다운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작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건설업의 경우 휴일인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할 수 있어 이를 평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평일로 대체해 쉬고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이 남아있어 조금 더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또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표준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법령 제·개정’을 공기연장 요구 사유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표준공기 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상향 조정 역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던 공사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안은 현재까지 검토 중이나 현실화되긴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밀한 법 개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부 현장을 위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측 설명이다.

기재부 역시 주5일제 도입 당시 시행했던 ‘계약기간 조정에 관한 지침’ 마련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변화인 만큼 별도 지침을 정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돼 다행이지만 이를 적용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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