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신중 검토 의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종합건설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지난 3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은 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가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만 갖춰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전건협은 부실업체 양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등록업체의 제도권 편입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퇴출하려는 정부 입장에 맞지 않고, 업체간 과당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논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전체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능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능인력 구인난을 부추기는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을 절반인 2억5000만원으로 줄이면 보증 담보 능력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규정은 단지 종합업체에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다만, 개정안이 건설업자의 수급조절을 위해 1년 범위 안에서 건설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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