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맞서 중기를 보호하기 위해
중기협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는
법개정안 발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의 장비와 재료를 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 애로 보완책도 세워야 한다”

2017년 11월13일 전해철 국회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가격인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통해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는 여러 개가 나열돼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속칭 ‘담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담합의 행위유형으로는 사업자들이 공동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위 유형에 해당하는 담합을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시장지배력을 갖는 대기업에 의해 가격, 물량, 거래조건 등이 좌지우지되는 거래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서 중소기업들에게도 일종의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때에는 구성사업자를 통일시켜‘경제적 단일체’를 형성케 해 대기업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게 하려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정책방향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거래조건합리화를 위해 카르텔을 형성, 즉 대항카르텔을 만들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방침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반규범으로서 모든 영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즉 순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만을 볼 때에는 분명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같은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상당수가 레미콘, 아스콘, 승강기 및 기계설비 등 건설관련 조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로부터 재료, 장비 등을 공급받아 시공하는 중소기업 전문건설업체들로서는 가격, 물량, 거래조건 등에 관해 이들 조합과 원천적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들의 담합을 금지하고 사업자단체도 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둠으로써 자유로운 경쟁 하에 거래조건 등을 교섭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건설관련 조합이 사실상 독점기업화 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로서는 무조건 이 조합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에 순응해야만 한다.

그리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중소건설업체들이 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는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독점기업이 탄생하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교섭력을 능가해 지역, 시기, 책임조항 등에 관한 거래조건의 일방적 설정, 물량조절을 통한 사실상 가격인상 등이 자행될 것이고 품질향상, 가격인하 등의 노력은 자연히 뒷전으로 가게 됨에 따라 경제적 후생의 후퇴와 소비자 이익 침해의 결과까지 우려된다.

따라서, 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 부득이 개정하더라도 시장에서 같은 지위에 처해 있는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