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근로시간 관리 쉬워 제도 변화 대안으로 떠올라

일당 책정 금액이 관건 될듯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폐지 조짐 등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현장근로자 관리 방안으로 ‘시간급제’가 떠오르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임금과 유급주휴수당, 토·일할증 등을 각각 표기해 포괄임금 규정을 피하는 동시에 근로자별 근로시간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관련 지침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포괄임금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1일을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은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 중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자는 연장·야간수당,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왔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근거로 수당이 포함된 일당에 근로자별 공수를 곱해 임금을 책정해 왔다.

향후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이같은 방식은 불가능해지고 시간급제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계약서에 시간급을 정해 기재하고 그것을 기초로 임금과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노임대장에 표시하는 공수도 앞으로는 시간으로 환산해 기재할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시간급제로도 건설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간급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본일당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에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현재의 포괄일당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일당으로 보지만, 노동계는 현재의 포괄임금 전체에 추가로 각종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주장대로라면 포괄임금제 폐지만으로 임금인상률은 25%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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