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8일이상 일하면 해당
일용직, 원천징수 거부 가능성
보험료 초과지급시 정산 문제
순공사비 하락 등도 난제로
“정부, 보완책부터 먼저 세워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건설업계에서 건설현장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일수 기준 ‘월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최근 관련 지침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사회보험 적용 확대는 근로자 원청징수 거부에 따른 업체 피해와 홍보·안내 시간 부족, 초과 납부는 정산 안되는 사후정산제 문제, 보험료 증액에 따른 순공사비 하락 등의 문제가 있어 즉시 적용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국민연금(4.5%)과 건강보험(3.12%)을 당장 확대 적용하면 8일 이상 일한 근로자들은 전체 임금의 8%가량을 공제해야 하는데 누가 받아들이겠냐”며 “당장 7월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사회보험 확대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8일이 되기 전에 다른 현장으로 일터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업체들은 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해 근로자분의 보험료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연금보험료 초과 납부시 정산이 안 되는 사후정산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로 보험료 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사후정산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초과 납부할 경우 이를 발주처로부터 받을 길이 없어 업체 부담만 늘어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순공사비 하락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는 낙찰률에 따라 하락하지 않고 고정돼 있어 보험료 증액시 전체 사업비는 증가하지만 공사비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체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상적으로 사회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납부방식 도입 △근로자 원청징수 거부시 업체 책임 경감 방안 마련 △사후정산제 초과분 미지급 문제 개선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도 비상사태인데 이같은 간접비까지 증가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냐”며 “탁상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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