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6)

오늘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적혀 있는 신고유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장부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수 있는 경비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지난 주 칼럼을 참고하며 읽기 바란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작성의무가 있다. 지난 주에 업종별로 일정수입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나머지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장부작성을 기준으로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S유형(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은 건설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10억원(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은 2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서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신고기한도 6월 말일까지다.

A유형과 B유형은 전년도에 어떻게 신고했는가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본인의 기장의무대로 기장해서 신고하든가 추계로 신고하면 된다. C유형의 경우에는 올해 복식부기의무로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하는 유형이다. 본인이 복식장부로 기장해서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다.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신고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E유형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사업장이 두곳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있어서 합산신고 해야 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F유형은 단일소득만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시에 납부세액이 나오는 사업자를 의미하고, G유형은 F유형과 동일한데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E유형부터 G유형은 신고서작성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안내문 유형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받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둘 이상 있음에도 주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안한 경우이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과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신고안내문을 받는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며, 신고·납부를 누락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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