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13>

◇사건경위=피신고인은 출자비율과 이익배분을 명시하고 구성원이 연대해 입찰에 참가한 공동도급사(3개사)로, 신고인에게 ‘○○초등학교 및 유치원 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토공사’를 하도급했다. 신고인이 시공을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당요구, 추가공사비 및 돌관공사비 등 약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인에게 선 시공을 하게 한 후 설계변경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으나 실제 변경계약시점에 이면계약을 요구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기성금 유보 및 공사타절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한 변경계약을 진행했다.

이는 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금지로 하도급법 제4조 위반에 해당되며, 이면계약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요구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학교의 개교를 앞둔 상황에서 외부비계해체 소요기간, 타 업체 장비간의 간섭으로 인해 공사기한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에 신고인은 돌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손실발생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사실 및 대질조사를 실시했고, 피신고인에게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인지시켜 당사자간에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했다. 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최종 합의정산해 분쟁 사건을 종료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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