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59)

강원 강릉 거주민 2명이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사육 중이던 기러기가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세 차례나 부화(회당 30여개 알을 포란)를 포기하는 피해가 있었고, 주택의 균열이 발생했으며 기둥이 2∼3cm가량 이동하는 피해가 있었다.

하청 건설사 덤프트럭이 달려드는 고의사고에 대해 형사 고발도 진행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피신청인:터널은 무진동 특허공법인 강관 압입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축 피해 발생 개연성이 없다. 신청인이 고의사고라고 주장하는 덤프트럭 위협운전 사고는 양 당사자가 형사 고소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조사결과=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에서 최고 52dB(A)로, 진동도는 최고 53dB(V)로 평가됐다. 기러기는 백로류와 함께 가장 먼 생태거리(도피 82m, 회피 106m, 경계 110m)를 유지하며, 특히 포란중인 기러기는 경계심의 민감한 정도가 더 높다. 부화성공률은 사육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공사시 소음도가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러기의 경계심을 나타내는 생태거리 등을 감안 할 때 포란 중이던 기러기가 부화에 실패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결론=배상액은 부화 횟수, 부화성공률, 5개월령 기러기 병아리가격, 피해발생률 등을 기초로 해 산정한 81만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2430원을 합해 합계 금81만243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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