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는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부실공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선분양 제한 기간이 최대 ‘사용승인 이후’까지로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3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우선, 선분양 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택법의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만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를 시행사 외에 실제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까지 추가했다. 또 판단기준은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살핀다.

이에 따라 주택법의 영업정지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토건 또는 건축공사업자가 받는 처분에 한함), 건진법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는 선분양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사유는 기존 3개에서 23개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 수준도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기준으로 전체 층수의 1/2 이상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기준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부실정도에 따라 ‘1/3 이상 골조공사 완료후’부터 최대 ‘사용검사 이후’에 분양이 가능토록 세분화했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의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했다.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승인권자는 업무 수행실적으로 확인해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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