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담당자들 설문결과, 인건비 부담 증가가 1위

정부가 오는 7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노사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9곳은 포괄임금제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88.9%가 이같이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복수응답)로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25.2%),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20.5%), ‘신규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9.6%) 등 순이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종으로는 ‘제조/생산’(34.5%)이 꼽혔다. 다음으로 ‘서비스’(10.9%), ‘영업/영업관리’(10.6%), ‘연구개발(R&D)’(9.3%), ‘IT/정보통신’(7.5%), ‘인사/총무’(6.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6.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이라고 답했다.

상시근로자 규모로 보면 ‘50인 이상’(73.4%), ‘100인 이상’(67.4%), ‘30인 이상’(64.8%), ‘300명 이상’(62.7%), ‘10인 이상’(54.2%), ‘5인 이상’(40.5%), ‘5인 미만’(33%)의 순이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이유로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휴식시간 측정이 어려워서’(40.5%, 복수응답)와 ‘업·직종 특성상 시간 외 업무가 자주 있어서’(40.2%)를 주로 답해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32.2%), ‘임금 계산이 편리해서’(27.6%) 등이 있었다.

또,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업은 75.1%로 조사됐다.

그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 제한(44.1%, 복수응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초과·연장근무 수당 산정기준 마련(33.1%) △탄력·유연근로제도 도입(30.8%) △야근 결재제도 도입(19.7%) △기존 연봉 감축(연봉에 포함된 야근, 특근 등 수당 제외)(18.7%) △계약직 근로자 채용 확대(10.7%) 등을 들었다.

한편, 과반 이상의 기업이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업체들은 ‘규제가 필요하나 시기상조다’(38.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포괄임금제 규제는 필요하다’(35.6%), ‘국내 경영 환경에 안 맞아 불필요하다’(25.5%)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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