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이수땐 등급산정시 인센티브

최초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오는 2021년말까지 유예된다. 또한 앞으로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현행법에서는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작년에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법정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안내, 기술자들이 관련 교육기관에 대거 몰리면서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5월 온라인교육을 이수 중인 기술자의 이수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내놨으며, 이번 건진법 개정에서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늦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 교육대상자가 느끼는 부담을 줄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대상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던 것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이를 해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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