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처리지침 발표… 준공일 연기·추가비용 정산 등 포함

공공계약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근로시간 68→52시간)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공공계약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비용을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업무처리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오는 7월1일 이전 이미 발주된 계약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일 및 준공일을 연기하도록 했다. 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아울러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건설공사 등은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게 했다.

이와 함께 7월1일 이후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책정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공공계약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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