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그래픽 참조>가 마련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해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발주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한다. 연구는 내년 1월까지 수행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 제도를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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