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은 신기술 업체 영업방해 말라” 판결

고강도콘크리트(PHC) 말뚝의 연결방식을 두고 용접식 재래공법과 볼트체결식 신기술이 충돌해 소송까지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일단 신기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기영 판사)는 무용접이음 건설신기술공법 보유 업체인 ㈜포유피앤비(대표 최영덕)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동부지법은 ‘볼트수직이음 PHC 말뚝 체결용 볼트 풀림현상’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영업방해 행위를 한 원심력조합에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용접식 공법과 볼트체결식 기술의 충돌은 포유피앤비가 지난 2013년 ‘볼트체결식 말뚝 이음시공법’을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으며 시작됐다. 신기술의 사용이 확산되자 용접식 이음방식에 사용되는 이음판의 판매 감소를 우려한 PHC 말뚝 제조사들이 안전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조사 모임단체인 원심력조합은 볼트체결식 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했고, 공학회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원심력조합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당 공법이 콘크리트 말뚝 자체에 파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신기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반공학회가 실시한 시험이 포유피앤비가 제작한 부품이 아닌 임의로 제작된 비정상적인 제품으로 실시됐고, 규격에 맞지 않는 볼트를 사용하는 등 시험에 대해 신뢰성 내지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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