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사회보험 대상 확대·포괄임금제 폐지 등 6~7건 줄줄이 예고
파급 영향·대처 방법 몰라 발동동… 노무사들 “우리도 혼란, 속도조절해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포괄임금제 폐지가 예고되는 등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멘탈붕괴(멘붕)’ 상태에 빠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6월초 현재 개정이 확정됐거나 개정이 예정된 노동 관련 굵직한 법제도만 꼽아도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연차유급휴가 개정, 관공서 휴일 확대, 최저임금 급등, 포괄임금제 폐지, 적정임금제 시범도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등 예닐곱개에 이른다.

이 제도들은 한두개만 바뀌어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파급력이 강력하고 일선 현장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도 동시다발로 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어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업체들 사이에서는 우리 회사는 해당되는지? 우리 현장에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얼마나 인건비가 오르는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입찰하는 공사에 단가를 반영해야 하는지? 등 질문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데다 노무사 등 전문가들도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업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업체들에게 부담을 크게 지우면서도 산술적으로 바로 결론을 내고 적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운영테크닉이 필요한 제도들도 상당수여서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포기하는 업체들까지 양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근로감독관 500여명을 충원하고 특별감독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거 시정지시 중심에서 사법처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체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현장은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본사 인력들의 야근을 어떻게 시킬지 고민을 해야 하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멘붕상태”라고 밝혔다.

한 노무사는 “너무 한꺼번에 바뀌어 우리도 혼란스러운데 업체들은 어떻겠냐”며 “아무리 필요해도 이렇게 몰아서 제도를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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