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7)

세무와 관련해 가장 큰 근심 중 하나는 ‘우리 회사에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것이다. 그럼 어떤 회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5445개로 전체법인 59만여 개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비율상으로는 대부분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셈이 된다. 하지만 법인 수입금액의 규모별로 통계를 비교해 보면 수입금액이 클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은 전체 신고법인의 절반을 차지한다(총 59만1694개 중 29만2767개 법인). 즉, 통계적으로 법인 둘 중 한 곳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며, 이 중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147개로 확률은 0.05%다. 규모가 작아서 탈세를 했을 확률도 낮을 것이며, 그 금액도 작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수긍이 간다. 수입금액이 10억, 20억, 50억원 기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2배씩 증가하게 되지만, 그래도 50억원 이하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평균 0.2% 정도다.

수입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세무조사 비율은 거의 평균 10%로 오르게 된다. 2016년에는 총 3만6756개 중 3576개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비율이 10%면 10년에 한번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낮은 확률로 보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뭘까? 아무래도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성실도 평가에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일 것이다. 동종업종에 비해 △이익률, 원가비율 등의 차이가 큰 경우 △적격증빙 수취비율이나 원천징수 이행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외환거래가 많은 경우 △업무무관비용이 많은 경우 △기업주나 가족의 재산이 많이 증가한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이 높은 경우 등이 알려진 선정기준이라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날로 전산화 되면서 조사대상의 선정도 자료나 비율 분석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세무에 대한 대비가 부실할 경우 세무조사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무서울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많은 부분은 적정한 준비가 있다면 감소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선정기준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 조사가 나오더라도 큰 문제없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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