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급 1만건↑ 6만4938건
미발급 적발도 141건으로 급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여건씩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미발급 적발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본지가 국회 이헌승 의원실(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하도대보증서를 미발급해 적발된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기계보증서 미발급 적발건수는 증가세로 집계됐다.

하도대보증서 미발급 적발건수는 2013년 292건에서 2017년 102건으로 줄었다. 기계보증서 미발급 적발은 같은 기간 5건에서 141건으로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기계보증서 미발급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63건으로 전년의 23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통상 영업정지는 보름에서 한달, 과징금은 1000만원 이상으로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보증은 2013년 3월에 도입됐고 지난해 일제점검을 벌여 적발건수가 늘었다”며 “적발 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업체가 많아 행정처분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장비사용 건수에 비해 보증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다만 보증서 발급 건수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17년 발급한 기계보증서는 각각 1만8333건과 4만6605건이고, 양 기관의 합계 건수는 2015년 4만5279건, 2016년 5만5439건, 2017년 6만4938건으로 매년 1만건씩 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전문건설업의 총 계약건수가 65만6123건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계장비 업체들의 보증 요구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행정처분 강화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전문건설업계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문화로 변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